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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중
[전남] 2026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전라남도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2.23 ~ 2026.03.09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전라남도
문의처
전라남도 청년희망과 061-286-2781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4p 참조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,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이 추진됩니다. 이 사업은 전라남도 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,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 안정화에 기여함을 목표로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
참여기업 자격
- 소재지: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기업이어야 합니다.
- 청년 근로자 조건: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1년차부터 4년차까지의 청년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근속하고 있는 기업이 대상입니다.
- 고용 규모: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을 기본 요건으로 합니다.
- 규모 예외: 영농조합법인, 영어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지역ICT기업, 벤처기업,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및 선취업 후진학 과정 참여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무관하게 참여 가능합니다.
- 비영리법인/단체: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이며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.
-
참여자(청년 근로자) 자격
- 주소지: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여야 합니다.
- 연령: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이며, 정규직으로 1년차에서 4년차까지 근속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.
- 군필자 연령 연장: 군복무 기간에 따라 상한 연령이 연장됩니다 (1년 미만: 1세 연장, 1년 이상 ~ 2년 미만: 2세 연장, 2년 이상: 3세 연장).
-
지원 제외 대상 기업
-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, 국세·지방세 체납 기업
-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, 상습 임금체불사업장
- 소비·향락업체(단란주점, 노래방 등), 근로자 파견업체 및 공급업체(용역업체 포함)
-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(단, 상시근로자는 가능)
- 사업주가 청년을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
- '24년 보조금 지원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상자를 해고한 기업
- 공고일 현재 대상자 고용유지율이 20% 미만인 사업장 (단, 대상자 수가 2인 이하인 기업은 적용 제외)
-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초·중등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기업
-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(보험회사, 제약회사, 물류도매업 등)
- 학원(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」 및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학원), 숙박·음식업종 사업체(단, 호텔업·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)
- 기타 시·군에서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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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제외 대상 참여자(근로자)
- 대학 재학생 (졸업 예정자, 졸업직전 방학 중인 자, 방송·통신·사이버·야간학교 재학생은 예외)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- 타 시·도에 주소를 둔 자
- 월 급여 총액(세전 과세금액 합계)이 350만원을 초과하는 자
- 기업의 사업주 배우자 및 직계비속, 사업주 및 배우자의 형제·자매 관계에 있는 자와 그 배우자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규직에 채용된 자
-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청년 근속 또는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정부·지자체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, 장려금 등을 받은 자
-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4년 이내에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자 (해당연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)
지원 내용 및 규모
- 사업기간: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됩니다.
- 사업규모: 전라남도 내 22개 시·군에서 총 989명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.
- 지원내용 (총 4년간 연차별 지원)
- 1년차 (취업장려금): 총 500만원 (청년 300만원, 기업 200만원)
- 2년차 (고용유지금): 총 450만원 (청년 300만원, 기업 150만원)
- 3년차 (근속장려금): 총 550만원 (청년 400만원, 기업 150만원)
- 4년차 (장기근속금): 총 500만원 (청년 500만원)
- 지원한도: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% 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접수기간: 2026년 2월 23일(월)부터 3월 9일(금)까지 15일간 접수합니다.
- 신청방법: 기업 소재지의 각 시·군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.
- 제출서류: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- 공모 신청서(서식 1)
- 기업평가서(서식 2)
- 사업자등록증(또는 고유번호증)
- 자산규모 확인자료 (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)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
- 고용현황 확인자료 (4대보험 가입자명부, 4대보험 완납증명서)
- 정보활용동의서(서식 3)
- 기타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
선정 절차 및 일정
- 추진 절차: 사업은 시·군의 모집공고를 시작으로, 기업의 공모 신청서 제출, 시·군의 심사, 최종 승인(시·군) 순으로 진행됩니다.
- 선정 일정: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 확인 및 최종 선정은 2026년 3월 23일(월)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.
- 결과 확인: 선정 결과는 기업 소재지의 각 시·군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유의사항: '25년도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'26년 사업의 2~4년차로 연속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반드시 공모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이 경우 적격 여부 확인 후 제외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사업 관련 문의는 기업 소재지의 각 시·군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주요 시·군별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목포: 270-3675
- 여수: 659-3623
- 순천: 749-5745
- 나주: 339-8314
- 광양: 797-2809
- 담양: 380-3130
- 곡성: 360-2931
- 구례: 780-2962
- 고흥: 830-5471
- 보성: 850-5981
- 화순: 379-3632
- 장흥: 860-6251
- 강진: 430-3087
- 해남: 530-5063
- 영암: 470-2387
- 무안: 450-5733
- 함평: 320-2102
- 영광: 350-4612
- 장성: 390-7468
- 완도: 550-5092
- 진도: 540-3812
- 신안: 240-87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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